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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

사회적기업 공공구매(우선구매)제도
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
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.
사회적기업 공공구매(우선구매) 제도 관련 법령
  •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
    공공기관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제품(재화 및 서비스)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하여
   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을 제고
  •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

   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을 제고
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(직접구매/간접구매)
  • 직접구매

    해당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(직접 발주 또는 국가정보전자조달시스템인 '나라장터'활용)할지, 조달구매(조달청을 통해 구매)할지 결정
  • 간접구매

  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

사회적기업이란?

  1.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· 서비스의 생산 ·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을 말함
 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
    서비스의 생산 ·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.
  3. 영리기업의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
  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사회적가치 창출
  • 전통적
    비영리기관
  • 수익창출 활동을
    하는 비영리기관
사회적기업 영역
  • 사회적책임
    기업
경제적가치 창출
  • 사회적책임
    활동을 하는 기업
  • 전통적
    기업

사회적기업의 의의
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 사회통합 구현

  •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
  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
  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
  • 지역사회 활성화

    지역사회통합
   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
  • 사회서비스 확충

  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
    공공서비스 혁신
  • 윤리적 시장 확산

  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
    착한 소비 문화 조성